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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