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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만료되면국세부과에관한권한이사라지므로국세징수의여지가없다..맞는건가요

[질문] 제척기간이만료되면국세부과에관한권한이사라지므로국세징수의여지가없다..맞는건가요

조회수 250 | 2008.04.09 | 문서번호: 3064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원칙적인제척기간이만료되면국세를부과할수없으나,상속세나증여세에서는특례제척기간이라하여,원칙적인제척기간에도불구하고징수하는경우가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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