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실에대한압류의효력)압류의효력은압류재산으로부터생기는천연과실또는법정과실에미친다다만,체납자또는제3자가압류재산의사용또는수익을하는경우에는그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