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된 때)라는 것은 국세징수권을 고지했거나 납부자가 신고한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납부일 다음부터 기산이 이뤄지는 것이고 국가가 이 다음날부터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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