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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혹은힘이쎈) 온수단방법을가려서 남자를 강제추행하면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조회수 142 | 2007.06.23 | 문서번호: 261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3

아니요 당연히 죄가 성립됩니다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 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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