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4조(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에 한정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고 돼 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이 하실 순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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