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가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을 착각을 한거같네요. 내 질문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도했을때 한정후견인이 동의한 부동산 매도에 동의한것을 어떤 이유로 취소할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조회수 5 | 2016.02.22 | 문서번호:
224180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2
네 고객님께서 착각을하신것 같습니다. 매도가 완료되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사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매매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완료가 되지 않고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황이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될것 같습니다. 취소사유는 변심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