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을 착각을 한거같네요. 내 질문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도했을때 한정후견인이 동의한 부동산 매도에 동의한것을 어떤 이유로 취소할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질문] 내가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을 착각을 한거같네요. 내 질문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도했을때 한정후견인이 동의한 부동산 매도에 동의한것을 어떤 이유로 취소할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조회수 5 | 2016.02.22 | 문서번호:
224180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2
네 고객님께서 착각을하신것 같습니다. 매도가 완료되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사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매매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완료가 되지 않고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황이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될것 같습니다. 취소사유는 변심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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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