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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한정후견이 한정후견인에게 동의한 사항을 취소할수 있냐 하는 물음임.

조회수 2 | 2016.02.22 | 문서번호: 22418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에게 동의한 사항은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정후견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에게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피한정후견인이 그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취소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이 그냥 한정후견인에게 동의한것을 취소한다라고 말만 해서는 취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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