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피한정후견인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 후견인 : 법률 용어로서 미성년자의 몸과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이 있는 성인을 가리킨다 / 피 : ‘그것을 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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