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성년 후견인제도는 과거 행위무능력자로규정하던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중 금치산자에해당하는자로, 2013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질병,장애,노령등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사람으로가정법원으로부터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사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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