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개정으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또는가스용품제조사업과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사업자를하려는자의결격사유에서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대체합니다 #@#:# 주요내용은현행법에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또는가스용품제조사업을하려는자,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사업자의결격사유자에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포함하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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