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 재판부는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해당 남성이 어떤지 물은 점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