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처리했다고 하네요. #@#:#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없이 쟁점이 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한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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