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절도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분실된신용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하면?
조회수 52 | 2015.03.27 | 문서번호: 21921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7
분실된신용카드를 습득해 무단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절도죄 집행유예기간중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실형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분실된 신용카드사용하면 범죄인가요
[연관]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사용하면 어떻하죠?
[연관]
신용카드사용하면문자가나요?
[연관]
신용카드를분실했는데신용카드습득한사람이카드를썼어요 어떻게되나요?제가돈을다내야
[연관]
신용카드사용법
[연관]
영화처럼 남의 신용카드사용하면 추적되나요?
[연관]
신용카드 분실후 분실신고전 습득자가 카드를 쓰면 보상받아지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