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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분실된신용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하면?

조회수 52 | 2015.03.27 | 문서번호: 21921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7

분실된신용카드를 습득해 무단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절도죄 집행유예기간중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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