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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된 신용카드사용하면 범죄인가요

조회수 51 | 2010.09.04 | 문서번호: 13959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카드를 찾아줄 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무단 사용으로 '사기죄', 마지막으로 타인의 카드 사용에 대한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으로 고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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