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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를분실했는데신용카드습득한사람이카드를썼어요 어떻게되나요?제가돈을다내야

조회수 262 | 2010.07.14 | 문서번호: 133389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4

분실,도난신고후 사용액은 내실필요는 없구요,신고전 사용금액은내셔야합니다.분실.도난사실을 아는즉시신고를하셔야신고일로부터60일전까지보상을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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