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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를분실했는데다른사람이썼다면ㅜ?

조회수 181 | 2008.03.12 | 문서번호: 2788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2

일단 분실신고가 된상태라면 보상받으실수있구요.경찰서에 연락하셔서 그분잡으시면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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