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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분실후 분실신고전 습득자가 카드를 쓰면 보상받아지나요?

조회수 242 | 2009.02.11 | 문서번호: 7029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1

누군가가부정사용시해당카드사에접수크게문제가없다면분실후60일전의부정사용금액에대해서는100%보상.보상신청시회원은카드1매당2만원의보상처리수수료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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