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선고유예 범죄자의 정상 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ID: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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