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 #@#:# 결국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이모(22)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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