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 시민권 딴 남성이 화제. 그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추방됨.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 #@#:# 이씨는 이에 항소했고 재판부에 어머니 건강상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고 하며 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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