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법률>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을 말합니다(합헌)// [명사]<법률>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위헌)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