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여부 판결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하며,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안한것은 헌법에 합치안된다고 밝혔습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