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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나라법상 분실물찾아주면 사례금 5~20%줘야된다는데 안주면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519 | 2014.02.14 | 문서번호: 204232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4

아뇨. 습득물을 찾아주면 습득물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습득물법 4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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