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분실불 습득시 사례금은 보통 분실물의 몇%를 줘야하나요?
조회수 289 | 2008.04.08 | 문서번호: 3042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유실물에대한공고를한시점부터1년간물건의소유자,또는정당한권리자가나타나면해당물건을습득한사람은해당물건가액의5%~20%범위내에서사례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습득한휴대폰 우체국에 분실물로갖다주면 사례금얼마받나요?
[연관]
분실물접수하면 어케되나요? 사례금주나요?
[연관]
분실수표 습득한거 돌려주면 몇%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연관]
인천택시분실물습득센터번호
[연관]
7호선 분실물습득 어디로 가져가야되나요
[연관]
저희나라법상 분실물찾아주면 사례금 5~20%줘야된다는데 안주면 신고할수있나요?
[연관]
분실된폰사례금받는거불법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