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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불 습득시 사례금은 보통 분실물의 몇%를 줘야하나요?
조회수 289 | 2008.04.08 | 문서번호: 3042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유실물에대한공고를한시점부터1년간물건의소유자,또는정당한권리자가나타나면해당물건을습득한사람은해당물건가액의5%~20%범위내에서사례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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