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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수표 습득한거 돌려주면 몇%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조회수 192 | 2015.05.17 | 문서번호: 22039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7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규정과 관련하여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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