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휴대폰을분실햇을경우 습득한사람이 사례금을요구하는게당연한가요?
조회수 155 | 2011.01.21 | 문서번호: 15560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현행법상보상금을요구할수있습니다.제4조(보상금)물건의반환을받는자는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습득한휴대폰 우체국에 분실물로갖다주면 사례금얼마받나요?
[연관]
폰분실했는데 사례금 준다했는데 신형이라고 많은사례금을 요구하는데 어쩌조ㅠ
[연관]
휴대폰을분실했을때주운사람에게반드시사례금을줘야하나요?ㅠㅠ
[연관]
우체국에 폐휴대폰 내면 사례금 주나요???
[연관]
분실한 핸드폰을 주웠을시 사례금을 요구하는게 합법적인 건가요?
[연관]
휴대폰을 주웠을때 어떤 공공기관에 가야 사례금을주나요?
[연관]
분실불 습득시 사례금은 보통 분실물의 몇%를 줘야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