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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분실햇을경우 습득한사람이 사례금을요구하는게당연한가요?
조회수 155 | 2011.01.21 | 문서번호: 15560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현행법상보상금을요구할수있습니다.제4조(보상금)물건의반환을받는자는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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