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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폰분실했는데 사례금 준다했는데 신형이라고 많은사례금을 요구하는데 어쩌조ㅠ

조회수 183 | 2010.01.03 | 문서번호: 11044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3

현행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주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요구할수있음.제 4조 100/5내지 20/10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드려야해요.더요구할시 경찰서에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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