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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찾아주면 사례금 줘야한다고 법적으로있나요?
조회수 417 | 2011.11.20 | 문서번호: 180273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0
현행법상일정한보상금을요구할수있으며,물건가액의5%~20%범위입니다.해당휴대폰을주은뒤7일이지났다면사례금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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