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