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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영 터널 다리 도로 응급차량 통행 거부 할수 있습니다 왜 자기 땅인가

조회수 52 | 2013.05.19 | 문서번호: 19604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9

타인소유의도로를사용하는경우귀하는위토지소유자와토지사용료를약정할수있습니다.다만구청등이개인에게사용료를부과하는경우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0.025을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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