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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도로 통행료 시내버스50만원 응급차량60만원 소형40만원대형30만원

조회수 66 | 2013.05.19 | 문서번호: 19604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9

개인도로 타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위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료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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