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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로 통행료 시내버스50만원 응급차량60만원 소형40만원대형30만원

[질문] 개인도로 통행료 시내버스50만원 응급차량60만원 소형40만원대형30만원

조회수 51 | 2013.05.19 | 문서번호: 19604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9

개인 소유의 토지도 통행도로 용도로 사용된지 20년이 경과되면 이용자에게 지역권이 존재합니다.통행을 막으면 형사처벌되어 벌금형이 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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