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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로 통행료 시내버스50만원 응급차량60만원 소형40만원대형30만원

[질문] 개인도로 통행료 시내버스50만원 응급차량60만원 소형40만원대형30만원

조회수 62 | 2013.05.19 | 문서번호: 196041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9

안녕하세요 다만 개인 사도라 하더라도 인접지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 함부로 위 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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