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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수표다발과어음을주었다면경찰서로가져다주는거맞죠친구는아니다써야한다전맞다

조회수 6 | 2012.06.18 | 문서번호: 18909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8

주운 수표라도(특히 사고수표로등록된것이라면) 일부러 알고 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러니 주우시면 경찰서로 갔다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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