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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수표다발과현금어음들어있는지갑을주었다면경찰서에가져다주는게현명하죠
조회수 14 | 2012.08.21 | 문서번호: 19094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1
주운 수표나 현금이라도 일부러 알고 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러니 주우시면 경찰서로 갔다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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