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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다발과현금과통장을주었다면경찰서에가져다주는게현명하죠주운수표쓰면안되죠
조회수 85 | 2013.06.10 | 문서번호: 19629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0
수표주인이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통장과 함께 분실신고를 했을거구요. 분실신고 상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걸리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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