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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100만윈짜리와어음을주운다면쓴다고친구가그러는데전경찰서를가져다주는게맞죠
조회수 8 | 2012.06.18 | 문서번호: 18910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8
당연히 경찰서 가져다주는게 맞습니다. 주운걸 자기마음대로 쓰는건 범죄행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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