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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3.2만원인데 절도죄로 신고가능합니까?

[질문] 피해액이 3.2만원인데 절도죄로 신고가능합니까?

조회수 15 | 2011.10.17 | 문서번호: 17798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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