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87 | 2011.04.07 | 문서번호: 16321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여러 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연관]
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연관]
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연관]
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몇회부터 그것도 고소할
[연관]
당한거 고소할수있나요??
[연관]
욕설로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다면 문자로 보냈다면 녹음이나 녹취가 아니라면 고소못?
[연관]
경찰도고소할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