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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35 | 2011.04.07 | 문서번호: 16321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에대한고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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