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찰청에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왓는데공소권없음이라나오는데무슨말인가요

[질문] 검찰청에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왓는데공소권없음이라나오는데무슨말인가요

조회수 358 | 2010.09.15 | 문서번호: 14098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5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시효 경과,고소권의 부존재,(친고죄에 있어서)고소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할수 없는 경우에 해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최근 이슈: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