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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혐의업음으로날라왓는데그럼이사건은아예끝난거죠
조회수 190 | 2008.01.18 | 문서번호: 2065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8
'혐의없음'처분을받은사실에대해서수사경력자료상에5년~10년간해당기록을보존하도록되있습니다.어떤내용의고발인지명확히모르겠으나님혼자만의고발사건이라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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