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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기소중지됐을경우공소시효기간이얼마나되나요?

[질문] 횡령사건기소중지됐을경우공소시효기간이얼마나되나요?

조회수 225 | 2010.08.20 | 문서번호: 137931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0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기소중지는 사건이 종결이된게 아니고 사건을계속할수없을때같은경우 수사중지가 검사에의해결정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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