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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분실하고어떤분이주워주셧는데사례금드려야하나요드리면얼마
조회수 2093 | 2010.07.24 | 문서번호: 134602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4
유실물법제4조(보상금)물건의반환을받는자는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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