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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사례금을 얼마나 해야되나요

조회수 61 | 2009.06.24 | 문서번호: 86202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4

물건의반환을받는자는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하며'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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