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에서 소란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