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사에서 화해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69 | 2009.10.08 | 문서번호: 9965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해야되고직접당사자에게(우편송달은안됨)송달해야하며이의신청이타당하면화해권고결정이전의상태로돌아갑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꿀정치] 정청래 이의신청
[연관]
*특 교동사고 합의후 치료와 합의금 이의신청가능한가요?
[연관]
수능 이의신청 에 정답발표 오늘했나요?
[연관]
지급명령 신청이후 이의신청한것이 패소하면 어떻게돼나요?
[연관]
중학교 등교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연관]
신검등급 이의신청 할려면 뭐가필요하죠?
[연관]
[꿀뉴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