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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교동사고 합의후 치료와 합의금 이의신청가능한가요?

조회수 162 | 2010.08.21 | 문서번호: 13802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1

합의서는당사자간에작성하는것으로경찰과상관없습니다합의금은치료비+위자료개념으로피해정도에따라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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