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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

조회수 36 | 2018.02.06 | 문서번호: 22612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6

2018년도1학기소득구간(분위)산정결과에이의가있거나최신화할정보가있는경우,하갱통지일로부터14일이내에본인이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를이용할수있다. #@#:# 14일 이내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요청 한 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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